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증 의무 취득 강행키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증 의무 취득 강행키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6-06 00:30
수정 2020-06-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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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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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모든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의무 취득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여 전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5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가결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반드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프로 종목인 골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종목은 특성을 고려해 202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도입 시기를 유예했다.

이는 한달여전 발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감독에게 구술 면접을 시키거나 연수를 강제하는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재 외국인 감독의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규정을 보면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경우’ 구술 면접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이를 외국인 지도자에게 준용할 여지는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 단체가 지도자 선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이를 두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지도자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을 의무 취득하게 해 지도자의 자격을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속 규정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의 비위 행위를 하면 중징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존에는 종목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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