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의 저승사자… 감사진 구성 등 막강 권한

IOC의 저승사자… 감사진 구성 등 막강 권한

입력 2017-06-15 23:00
수정 2017-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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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이끌 IOC 윤리위는

오는 9월부터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김운용(86) 전 IOC 부위원장이 TV·라디오 분과위원장을 지낸 이래 두 번째 한국인 IOC기구 수장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IOC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은 IOC 위원들의 비위를 자체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기구다. 반 전 총장은 오는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 투표를 통해 윤리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IOC는 역사상 가장 큰 비리로 손꼽히는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이 터진 1999년 올림픽 운동에서 윤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윤리위를 발족시켰다.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가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 가운데 5분의1에 해당하는 24명에게 각종 혜택을 베풀었던 사건이다. 뇌물을 챙긴 9명은 제명됐다. 이후 IOC는 ‘클린’을 앞세워 IOC 위원들의 유치 후보도시 방문을 아예 금지하는 등 한층 강화한 윤리강령을 세웠다.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짠다. 재선이 가능하다. 최대 4명의 현직 IOC 위원을 참여시킨다. 나머지는 스포츠 분야와 무관한 2명을 포함해 독립성과 역량을 갖춘 국제적 인사로 위촉한다. 현재 IOC 위원 3명과 유럽연합(EU) 대법원장협의회 회장, 주제네바 아일랜드대사를 지낸 스포츠 외부 인사 등으로 이뤄졌다. 세네갈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IOC 위원을 지낸 유수파 은디아예(79) 위원장은 2015년 재선됐다.

윤리위의 주 업무는 IOC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하고, 비리 IOC 위원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OC 집행위와 IOC 총회에 징계를 권고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5일 “갈수록 클린 정책을 강조하는 추세라 윤리위는 감사진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권한을 누린다”면서 “위원 전체를 IOC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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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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