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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 “CAS 잠정 처분은 우리 법원 판결 바꿀 수 없어”

박태환 측 “CAS 잠정 처분은 우리 법원 판결 바꿀 수 없어”

입력 2016-07-08 10:56
업데이트 2016-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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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시간끌기·왜곡 말고 법원 명령 따라야”

대한체육회가 8일 이사회를 열고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자 박태환 측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박태환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한다고 명령했음에도 아쉽게도 체육회가 여전히 CAS의 잠정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CAS 잠정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박태환을 리우올림픽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시적 설명과 확인까지 있었음에도 체육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원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CAS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하면 그를 국가대표에 발탁하기로 했다.

CAS가 박태환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내리지 않아도 박태환을 국가대표 명단에 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오면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박태환 측이 CAS에 신청한 잠정 처분에 대한 결정은 이날 오후 7시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태환은 CAS에 잠정 처분을 신청한 것과는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해 이미 지난 1일 국가대표 지위 및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박태환 측은 해당 결정은 CAS 처분과 전혀 무관하다며 체육회가 빨리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도 “법원은 이미 가처분 전부 인용을 통해 박태환이 국가대표 결격 사유가 없고, 리우 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까지 판단했는데 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이므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회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임시로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리우올림픽 출전에 대한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올 경우 여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CAS가 잠정 처분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 판결에 바뀌는 것은 없다. 지속해서 효력을 가진다”면서 “CAS의 잠정 처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CAS가 (잠정 처분이 아닌) 본 판정에서 우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을 경우에만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미 본 판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체육회에 제안했었으나 체육회는 합의하지 않아 스스로 그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수영연맹(FINA)에 현지시간 8일까지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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