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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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월)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SK-KGC인삼공사(오후 7시 잠실학생체육관 KBSN스포츠·MBC스포츠+)

■여자축구 ▲WK리그 ●전북KSPO-수원FMC(보은종합운) ●고양대교-스포츠토토(이천종합운) ●서울시청-현대제철(대전한밭종합운동장 이상 오후 7시) ▲춘계연맹전(오전 10시 충주 예성여고)

■하키 KBS배 전국춘계남녀대회(오전 10시 김해하키경기장)

■테니스 ▲여수오픈(진남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제주국제주니어선수권(제주 연정테니스코트)

■배드민턴 봄철 중·고리그전(오전 9시 김천배드민턴경기장)

■씨름 제43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오전 10시 경북 영덕문화회관, 오후 1시 50분부터 KBSN스포츠)

■양궁 2013년 국가대표 1차 평가전(오전 9시 보은공설운동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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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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