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끝난 전국체전에서 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리듬체조의 신수지(20·세종대)가 대한체조협회로부터 경고성 근신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또 당시 심판 운영과 대회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록심판이었던 강희선씨를 비롯한 심판 3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2011-1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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