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카우트 없다” 대학스포츠총장協 서약

“불법 스카우트 없다” 대학스포츠총장協 서약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전 거래를 통해 ‘초고교급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은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김한중 연세대총장)는 27일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한 불법적인 스카우트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농구, 배구 등 체육특기자 선발 업무에 관계하는 각 대학 체육위원과 운동부 감독·코치 등이 불법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선수의 고교 코치나 선수 부모에게 금전적 이익을 안기는 기존 관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기 지도자로서 관련 스포츠분야에서 영구제명되고, 해당 대학팀은 2년 동안 모든 경기의 출전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이 내용은 28일 제5차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8월 중순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협의회에 소속된 전국 51개 대학에 통보돼 곧바로 시행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7-2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