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과격한 응원문화에 ‘칼’을 빼들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대전과의 6강 플레이오프 도중 서포터들이 던진 물병을 주워 이를 다시 응원석에 던진 울산의 수문장 김영광(24)에게 6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영광은 이미 내려진 2경기에 더해 모두 8경기에 나설 수 없다.
연맹은 한 걸음 나아가 차츰 과격해지고 폭력성까지 띠는 일부 서포터의 응원 행태를 막기 위해 경기장 출입구 소지품 검사와 페트(PET)병 반입 금지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원동 사무총장은 “일부 서포터의 행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서포터 난동이 벌어질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한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 원인을 따지기 어려운 만큼 미리 난동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광의 물병 투척에 원인을 제공한 대전 서포터들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연맹에선 홈구단의 관리 책임을 묻지만 원정 서포터들의 경우는 사실상 ‘치외법권’ 상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7-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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