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IOC위원 자격정지

박용성 IOC위원 자격정지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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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용성(66·전 두산그룹 회장)씨가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위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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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前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前두산그룹 회장
IOC집행위원회는 16일 “박용성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윤리위원회가 그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한국의 사법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IOC 위원의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IOC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처지가 됐고, 제명 권고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위원직은 물론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직까지 위협받을 처지가 됐다.

제명은 총회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차기 총회는 내년 7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걸린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다.

박 위원에 대한 IOC의 전격적인 자격 정지는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는 자크 로게 위원장의 확고한 자정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IOC는 지난해 말 체육장관까지 지낸 프랑스의 기 드뤼 위원이 건설회사와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자 위원 자격을 정지시켰고,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인도네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등 두 위원도 IOC에 대한 명예 훼손과 부패 혐의로 퇴출시키는 등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 위원의 경우에도 IOC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대변인을 통해 “당장 자격 정지 등의 제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도 안돼 IJF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착수,IOC의 투명성 확보 노력에 예외가 없음을 드러냈다.

관건은 향후 한국의 스포츠외교가 급격히 변방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

일단 박 위원은 제명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김운용 전 부위원장의 경우처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 1955년 이기붕씨가 IOC 위원으로 첫 이름을 올린 이후 최근까지 역대 최다인 3명의 위원을 보유했지만 김운용 전 부위원장에 이어 박 위원까지 옷을 벗을 경우 이건희(64·삼성그룹 회장) 위원만 남게 된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6-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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