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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사법농단’ 연루 재판장이 밝힌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

[판깨스트] ‘사법농단’ 연루 재판장이 밝힌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4 15:41
업데이트 2019-06-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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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법원이 쓰는 ‘주문’입니다. 늘 쓰이는 이 주문이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을 한 재판장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전날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의 “피고(법원행정처장)가 2018년 6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인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 당사자인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해 듣고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검찰이 대법원이 비위를 통보한 66명의 법관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조사한 문건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낸 겁니다. 어떻게 판단이 뒤바뀌게 된 것인지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해 5월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라는 제목으로 410개 전자문서의 파일 목록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혹과 관련, 조사 대상자인 법관 4명이 사용했던 법원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파일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404개의 문건의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해 달라” 소송…1심 승소했다 2심 패소

그러나 행정처는 지난해 6월 11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요청한)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해당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9조 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덧붙습니다.

결국 쟁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문건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과연 감사 업무가 큰 지장을 받느냐입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월 15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특조단 조사가 이미 끝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 이미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내용들이어서 비밀을 노출하는 것도 아니라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이미 끝이 났고 새로운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니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조단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만큼 감사 업무도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1심과도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요.

●2심 “감사 업무 아직 다 안 끝났다” 1심과 정반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은 지난해 5월 종료됐지만 그 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현직 법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의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도 공개를 해선 안 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59조의 2에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 조항에서 보듯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관련 기록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은 감사 과정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분류된 파일이 망라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상세하게 인용돼 있고, 이는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84개 파일에도 공통된다”면서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들이 이미 공개됐으니 404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료들이 모두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저에서 검토,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면 앞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감사 업무 및 동종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이제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재판장이 포함된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재판장이라고 해서 문 부장판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심 판사를 비롯해 3명의 법관이 합의해서 나온 결과이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들에 포함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나 법관들의 비위 사항에 문 부장판사의 행위에 관한 것은 담겨 있지 않기도 합니다. 문 부장판사가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원의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심리를 맡았어야만 했냐는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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