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0-13 17:28
수정 2025-10-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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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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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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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경남 양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직원 A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전 시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시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변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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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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