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2심제로… 내란죄·수사기관 고문 여부 쟁점

김재규 재심, 2심제로… 내란죄·수사기관 고문 여부 쟁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23 23:41
수정 2025-0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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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법회 대신 서울고법이 재판
검찰 측은 중앙지검… 변호는 민변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45년 전의 판결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재심은 2심제로 진행되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가 담당한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이 법리적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재심도 관할하게 됐다. 다만 당시 2심 법원이었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서울고법이 재심을 맡았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재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불복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이 1심 법원에서 열렸다면 2심과 3심에 항소·상고할 수 있으나 김 전 부장처럼 2심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대법원에만 상고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의 재판만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 재심에서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등이 맡는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상희·이영기·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내란의 동기가 있었는지 ▲ 10·26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0·26 사건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진행됐고 수사관으로부터 김 전 부장이 당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사는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서도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판단을 받으면 (다른 혐의 역시)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심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거 사건 기록이 부실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김신혜씨도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인 지난 6일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무죄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형사보상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또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서창효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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