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6 14:05
업데이트 2024-01-26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재하들 헤치고자 편의점서 흉기 구매
법원 “비인간적 범행 엄히 처벌해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6일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미지 확대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