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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배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배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이씨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