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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되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되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30 14:43
업데이트 2023-10-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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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서울신문 DB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서울신문 DB
신당역 살인 사건(2022년)이나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2021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무기형을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은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 가운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형이 선고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2019년)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판시했지만,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일반적인 무기징역이 나왔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도 1~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고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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