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도 ‘일시 제동’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도 ‘일시 제동’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9-18 21:40
업데이트 2023-09-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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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 직무수행 제한” 판단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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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당초 임명된 권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해 권 이사장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는 권 이사장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하고,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되면서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다만 이미 후임이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는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이사의 직무수행이 정지한 데다, 앞서 방통위가 야권 측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해 방문진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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