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9-12 00:13
업데이트 2023-09-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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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7개월… 11월29일 선고
檢 “유례없는 관권선거 헌법 훼손”
宋 “실체 없어” 黃 “檢 의도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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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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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청와대 등과 공모해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행인 만큼 양형 범위 최상한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고 본다. 송 전 시장은 “하명 수사 등을 공모했다는 모임도 실체가 없고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 의원도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만 15명에다 공식 심리 절차도 2년 넘게 진행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9일로 잡혔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202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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