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동료 여성 역무원 A(28)씨를 스토킹·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씨를 추가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