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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추천제, 개별 판사 투표 존중해 임명해야”

“법원장 후보추천제, 개별 판사 투표 존중해 임명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05 21:18
업데이트 2022-12-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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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

대법원장 권한 존중하되 판사 의사도 반영
“바람직한 제도 운영 위한 수정 방향 논의”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개별 판사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를 존중해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5일 의견을 모았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존중하되 판사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에 앞서 제도 운영 방식을 다듬을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임명 때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애초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을 원칙으로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됐다고 한다.

또 ‘법원장 투표 때 수석부장판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은 반대가 더 많아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법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근거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주력해 온 제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부 조사에서는 수평적인 사법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긍정 평가도 있었다. 반면 추천 후보 외 인사가 보임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기 투표화’ 혹은 대법원장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하되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소 과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일선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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