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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 이르면 9일 기소… ‘이재명 공모’ 추가 수사 촉각

檢, 정진상 이르면 9일 기소… ‘이재명 공모’ 추가 수사 촉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4 20:40
업데이트 2022-12-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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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진술 거부권 행사 여전
돌발변수 땐 11일까지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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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오는 9일쯤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적 공동체’로 지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주말 전 업무일에 공소제기를 한다면 정 실장은 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평일 일과 중에 결재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만 조사할 부분이 많다든지 정리할 쟁점이 생겼다든지 하는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만기인 일요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났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의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당시 성남시의 정점에 있었던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미 공식화하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나선 상태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유착 관계와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인지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공개 수사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지난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 제출했던) 2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 충분히 입장을 담았다”고 전했다.
강윤혁·김소희 기자
2022-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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