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유출 맞다”···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답안지 유출 맞다”···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21 16:06
수정 2022-0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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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내려졌다. 2022.1.21/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21)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쌍둥이 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이날 재판에는 동생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숙명여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로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형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씨 자매는 1심 재판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에 적은 풀이로는 답을 맞출 수 없는데도 정답을 맞힌 점 ▲정답이 정정된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른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정정 전 답을 써낸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동생 현씨가 2017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응시하지 않은 음악과 생활 과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매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매의 성적표 및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점 ▲공소장에 아버지 현씨의 시험 답안지 유출 범행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과정이 위법한 점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압수수색 위법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2018년 주거지에서 압수된 성적통지표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성적표는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 기초한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무실에서 이뤄진 휴대폰 압수수색은 보관자이자 공범관계인 아버지 현씨가 영장 집행에 참여했고 포렌식 절차 참여권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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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하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매는 2018년 10월 퇴학 처리됐다.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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