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20년 총선 재산신고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2022-01-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