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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장 수사 착수…공수처 “혐의 발견 아닌 단순 이첩”

檢, 공수처장 수사 착수…공수처 “혐의 발견 아닌 단순 이첩”

이태권,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29 17:45
업데이트 2021-12-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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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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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민간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까지 동원해 광범위한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카카오톡 통신영장까지 활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김 처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등 수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는 물론 카카오 압수수색허가까지 포함한 통신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김 처장을 검경에 고발한 사건은 최소 12건이며 이 중 절반인 6건이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지난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조사 논란도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면담 후 조서를 남기지 않고 관용차 제공 후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김 처장은 물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도 사건을 배당했을 뿐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는 여전히 수사지휘 권한,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 수장을 본격 수사하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검찰이 곧장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도 당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를 발견했다기보다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건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대검으로 단순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의 사찰 논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검찰에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의 김 처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처리 경과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수처 폐지 주장도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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