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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출석 미뤘다고…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초강수’

손준성 출석 미뤘다고…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초강수’

최훈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25 22:30
업데이트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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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孫 소환 일정 바꾸자 강제 신병 확보
법조계 “특정일 출두 밝혀… 수사권 남용”

“이례적 영장 청구” “증거 인멸 우려” 엇갈려
孫 측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 절차도 위반”

김웅 의원, 이번 주 조사 결정…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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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을 25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친 경우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26일 영장 발부 및 기각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추가로 재차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으로 약속한 지난 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손 검사는 예상대로 22일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앞에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 검사에 대해 소환 불응 우려가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해 왔다”면서도 “정해진 날짜 바로 전날 (일정을) 10월에서 11월로 넘기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에야 변호인 선임이 이뤄져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며 피의자 소환통보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서도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갑작스럽게 손 검사에 대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새롭게 인식했다면 모를까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특정 날짜에 출석한다고 밝힌 피의자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청구한 건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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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반면 체포 사유인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하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영장청구 사유를 소환에 불응한 것뿐 아니라 손 검사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사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는 이번 주중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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