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체포영장 기각 직후… 이례적”
손준성(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25일 공수처는 “지난 4일 첫 소환 통보 이후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당초 구속영장 청구 사실만 공개하면서 체포영장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을 산 바 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출석을 종용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