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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영장에 ‘유동규와 공범·1100억대 배임’ 넣었다

檢, 김만배 영장에 ‘유동규와 공범·1100억대 배임’ 넣었다

이혜리,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2 22:38
업데이트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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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유에 약속한 뇌물 700억·횡령 55억 포함
金측 “녹취록으로 구속영장 청구” 반발
내일 金 영장심사… 신병 확보 여부 주목
경찰,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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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연합뉴스
김만배.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계자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 등을 통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액수로 1100억원대가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뇌물 공여 혐의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앞서 구속 수감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110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개공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100억여원이 화천대유 측에 부당 지급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횡령 혐의 액수는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장기 대여한 473억원 중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원 등 55억원이다. 뇌물 혐의 액수는 횡령 혐의 액수 외에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개발이익의 25%)이 포함됐다. 뇌물 혐의는 이미 뇌물을 주고받은 것뿐 아니라 향후 주고받을 것이라고 약속해도 성립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조사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검찰의 칼 끝은 성남시 의회 등 정관계·법조계 의혹을 향할 전망이다.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의혹을 풀 주요 단서 중 하나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의혹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 흔적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는 길을 열어 줬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도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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