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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3번 말 바꾼 김만배 구속영장… 남욱 곧 귀국

‘그분’ 3번 말 바꾼 김만배 구속영장… 남욱 곧 귀국

박성국 기자
박성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12 22:38
업데이트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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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공여·횡령·배임 혐의 적용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로 판단
남욱 “金, 천화동인 1호 주인 아니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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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뉴스1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해 12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영학)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피의자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별 규모는 ▲배임 1100억원대 ▲횡령 55억원 ▲뇌물 700억원 약정분 및 횡령액 55억원 등이다. 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김씨는 전날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유동규(구속 수감·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 제공과 대장동 사업 관련 횡령·배임 의혹 일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간 확보한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 압수수색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로비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이날 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그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인정하면서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이날 발언은 녹취록과 관련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이날 JTBC 뉴스룸에 나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다.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씨에게 들은 건 사실”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줘야 할 돈이 400억원에서 700억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에 대해 (김씨가) 이야기한 게 맞을 것”이라면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그분’이 제3자일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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