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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구속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2 01:28
업데이트 2021-07-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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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계좌 3배 수익”… 2조 피해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운영진 3명 등 모두 4명 영장 발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1일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 2000여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만∼7만 명에 3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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