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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9 18:17
업데이트 2021-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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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쪽 분량에 윤석열 징계 절차적 타당 주장
추미애,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으로 尹징계
평검사·고검장 등 집단반발 “법치주의 훼손”
법원, 작년 12월 尹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
법무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답변서 제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서울신문·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서울신문·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처분 취소’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 부당하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미애,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징계
尹측 “위법부당, 징계 사유 실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분량이 100쪽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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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7년만 평검사 회의 열려…간부도 반발
“검찰의 정치적 중립·법치주의 훼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당시 대구지검 등 전국 10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7년 만에 열렸고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올리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8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 준비’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고, 이날이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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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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