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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29 17:15
업데이트 2021-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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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고 패소 확정

위헌정당 의원직 상실 첫 판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에도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며 소송을 낸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정당 해산 결정 효과로 의원직 상실”
그러면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1심과 달리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왼쪽부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왼쪽부터),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 연합뉴스
다만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의원은 국회법·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은 원고만 항소한 재판에서 원고에게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에라이 개XX들아” 욕설하다 끌려나가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뒤 거세게 항의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자 오 전 의원은 벌떡 일어서 “에라이.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해 법정 내 소란이 일었다. 이에 법원 보안관리 대원들이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오 전 의원은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때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격상실 조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라졌다”며 “어떤 근거로 의원 자격을 박탈했는지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한 마디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을 해달라는 것”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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