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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 우선권, 재판부 판단”… 재보선 후 이성윤 기소 무게

“공수처 기소 우선권, 재판부 판단”… 재보선 후 이성윤 기소 무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04 20:50
업데이트 2021-04-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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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 논란에 궁지 몰린 공수처장

김학의 의혹 관련 검찰 이첩 전 李 면담
김진욱, 관용차 내주고 조서도 안 남겨
‘1호 수사’ 시작 전에 공정성 논란 자초
“보안상” 해명…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권력기관 견제를 취지로 정치적 논란 속에 가까스로 출범한 공수처가 ‘1호 수사’라는 시험대에 오르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에 수사·기소 우선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검장도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대법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윗선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 검사와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공소제기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이날 대법원 답변으로 이 문제는 이 검사 사건 재판부 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을 4·7 재보궐 선거 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많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 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의혹을 받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면서 공수처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다시 이첩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황제조사 논란으로 공정성 의심을 산 공수처가 검찰에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가 휴일인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을 위해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를 들었지만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1시간 동안 만나면서 출입기록은 물론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고위 검찰 관료의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전인데도 잡음이 이렇게 많은데 김 처장 체제가 잘 운영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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