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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17 20:59
업데이트 2021-0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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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규모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면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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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규모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법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시스 회삿돈으로 자신의 개인 회사인 골프장 운영업체에 155억원을 무담보 대출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를 경영해오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비자금을 조성한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감사하다”고만 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최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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