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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법관들에게 ‘4·15 총선’ 부정하는 도서 보내

전광훈, 법관들에게 ‘4·15 총선’ 부정하는 도서 보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8 18:55
업데이트 2020-08-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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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별로 법관 수만큼 도서 보내
법관 개인에게 전달해 처분 맡긴 대법원
청탁금지법 등 사유로 반송 등 처분한 곳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광화문 집회 참여로 보석 취소 청구가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달 초 일선 판사들에게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서는 올해 진행된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달 초 대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 판사를 수신자로 하는 책을 우편으로 보냈다. 전 목사가 보낸 책은 ‘왜 사전 투표가 승부를 갈랐나’(조원룡·한성천)라는 제목의 책으로 지난 6월 출간됐으며, 올해 ‘4·15 총선’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 총동원된 입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에 대한 처분은 각급 법원마다 상이했다. 대법원의 경우 해당 책을 수신자인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많은 양의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볼 수 없어 일단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의 경우에도 판사들에게 일괄 전달했다고 전했다.

판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송 등을 한 곳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청탁금지법위반 등을 문제삼아 반송 처리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성향이 담긴 책의 경우 일괄적으로 반송하도록 한 내규가 있어 이를 따른 법원도 있었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보낸 도서라는 점을 고려해 법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는 책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건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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