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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명예훼손 출입 제한 ‘깜깜이 수사’ 현실화되나

검사 명예훼손 출입 제한 ‘깜깜이 수사’ 현실화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1 02:14
업데이트 2019-11-0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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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언론사 검찰청 출입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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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단하기에 오보를 냈다고 여겨지는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기자와 검사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해당 규정안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기자들의 보도 내용 및 취재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이고, 당초 법무부가 언론기관·대검찰청·대한변 협·경찰·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배포한 초안과 최종안 내용이 달라져 ‘기습 제정’ 비판까지 나온다. 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했던 초안과 최종안을 일일이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논란이 된 ‘출입 제한 조치’ 규정 외에도 언론 취재를 막는 독소조항이 다수 추가됐다. 기소가 이뤄진 후에도 브리핑을 제한하는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규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지만, 요건은 오히려 복잡해졌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인데도 공소사실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를 누가 판단하느냐, 공개하기 싫으면 권리 침해 핑계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무슨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초안에선 예외적인 상황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선 아예 삭제됐다. 초안은 소환 사실이 알려지고 당사자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엔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 특정인들에 한해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선 예외규정 자체를 없애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가 ‘깜깜이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오보 대응과 관련해선 ‘중대한 오보가 실재한 경우’에서 ‘중대한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범위가 확대됐다.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반론권을 주기 위해 사전에 법무부, 검찰 등에 접촉했을 때 ‘오보로 판단되는 보도가 예상된다면’ 정부기관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전문공보관 도입과 관련해서도 검찰 인사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 인력을 검찰청마다 두려면 직제가 바뀌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 없이 성급하게 훈령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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