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내신비리’ 교무부장 구속기소…쌍둥이는 소년보호 송치

檢 ‘숙명여고 내신비리’ 교무부장 구속기소…쌍둥이는 소년보호 송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30 18:02
업데이트 2018-1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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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구속기소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교장·교감 무혐의 처분…학부모 반발 예상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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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교무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으로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지만, 2학년 1학기에 이르러선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달성해 학부모들의 의심을 샀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찰이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답안지 유출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교장과 교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또한 선도위원회를 통한 쌍둥이 자매 퇴학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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