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소송 낸 양금덕 할머니 입원해 불참
변호인 “한국서 재판만 19년… 만시지탄”“뼈가 튀어나온 듯 한 맺힌 세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었던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직후 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나온 김성주(89) 할머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듭 “감사합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른 한 명의 소송 당사자였던 양금덕(87)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회견장에 나오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74년 전을 되짚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맛있는 밥도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을 듣고 일본 나고야로 간 뒤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김 할머니는 “남동생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게 가장 한이 된다”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다.
광복 후 돌아온 모국 땅에서도 수십년을 숨어 살아야 했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거리를 두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는 김 할머니는 “(정신대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모자 쓰고 숨어 다녔는데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대법원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였다. 기자회견 사회자로 나선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단 10초도 되지 않는 그 말을 듣기 위해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용·근로정신대 소송대리를 맡아온 이상갑 변호사도 ‘만시지탄’이라는 한마디로 이날 선고를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 현지 재판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만 19년이 걸렸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법학도들이 기본으로 듣는 말”이라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송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