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남은 12건 속도 붙어도 ‘지연된 정의’… 日배상 안갯속

강제징용 남은 12건 속도 붙어도 ‘지연된 정의’… 日배상 안갯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업데이트 2018-11-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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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도 배상 확정

대법원 한달새 두번째 日기업 배상 판결
같은날 항소심도 신일철주금 책임 인정
하급심 속도에도 피해자들 고인 또는 고령
미쓰비시 “잘못된 판결 극히 유감” 반발
박근혜 정부 ‘재판 지연’ 회복 아직 먼 길

1944년 당시 13~15살에 불과한 소녀들은 국민학교 일본인 교장으로부터 “여학교에 다니며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여자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모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74년 만에 허리가 다 굽어서야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강제징용돼 청춘을 잃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뒤 2000년 국내 법원에 강제동원 관련 첫 소송을 제기했다. 확정 판결을 받는 데 19년이 걸렸다. 피해자 6명이 시작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소송의 최종 판결문은 유일한 생존자인 정창희(95)씨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똑같은 대법원 판결 2건이 29일 나오면서 다른 강제징용 소송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들도 대부분 구순을 넘겨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패소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잘못한 판결”이라고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살피느라 재판을 연기해 발생한 ‘지연된 정의’가 회복되려면 아직 먼 길이 남은 셈이다.

이날 원고 승소가 확정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건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대표 사건이다.

정씨와 지금은 고인이 된 이병목(1923년생)·김돈영(1923년생)·정상화(1923년생)·이근목(1926년생)씨와 당시 이미 고인이었던 박창환(1923년생)씨는 일본 법원에서 패소하자 2000년 부산지법에 처음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김돈영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항소했고, 다시 2008년 부산고법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2012년 5월 24일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가 “불법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국내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미쓰비시·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는 비로소 68년 만에 한이 풀리게 됐다고 기뻐했다. 일본 기업의 재상고로 시작된 대법원 재판은 2013년 9월 시작됐지만, 5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이 났다. 재판이 장기화한 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의 교감 아래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4명이 사망했다.

2012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법정에 직접 나온 사람은 휠체어에 몸을 실은 김성주(89) 할머니뿐이었다. 양금덕(87)·박해옥(88)·이동련(88) 할머니는 병원에 있다.

하급심에서는 12건의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한성)도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이 속도감 있게 이어져도 일본이 배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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