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만큼 치열한 ‘법관대표회의’ 공방

법정만큼 치열한 ‘법관대표회의’ 공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25 23:10
업데이트 2018-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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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결의 두고 내부 갈등 심화

김태규 부장판사, 회의 공정성 문제 제기
소장파 “문제 없다” 의결과정 공개로 맞서
국회 소추권한, 사법부 의견 적절성 논의
“美선 탄핵 의뢰의무…필요성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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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원 내부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이 일주일째 장외 설전을 통해 법관대표회의의 성격 및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며 법관 탄핵을 둘러싼 인식 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검토를 제안하는 초유의 의견서를 채택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당시 현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며 더욱 불을 지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회의·의결 과정은 물론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정체성까지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 탄핵(해산)과 탄핵 대상으로 꼽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등을 두고 전체 설문조사도 제안했다.

그러자 소장 판사들은 당시 의결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표회의 소속인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3시간 정도 이어진 토론 과정은 차분했고, 지적한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됐다”면서 “특정 연구회 회원이라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찬성 표결했다는 억측은 위험할 뿐 아니라 대표 판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를 방청한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도 25일 법원 내부망에 회의 과정을 자세히 적은 뒤 “가장 훌륭한 토론 중 하나였다”면서 “모든 과정이 시나리오로 사전에 기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안건 순서를 바꿀지 말지, 몇 번째 안건으로 할지도 모두 표결에 부쳤고 논의 과정에선 40~50차례 발언이 오가며 다양한 쟁점을 다룬 뒤 의견서가 채택됐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권한을 갖고 있는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부가 언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원 안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 부장판사의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국회에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일선 판사들에게서도 많이 나온 말이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법관 징계 절차가 법관을 파면할 수 없는 법원 자체의 징계 절차와 법관을 파면하는 의회 주도의 탄핵 절차로 이원화된 국가에서는 법원 주도 징계 절차에서 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회 등 탄핵 담당 기관에 탄핵소추를 의뢰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실제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미국의 연방사법회의가 징계 논의 중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원에 탄핵 논의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탄핵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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