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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검사 형 내세워 10억 사기 친 동생

고위검사 형 내세워 10억 사기 친 동생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6-05 21:20
업데이트 2018-06-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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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지인 속여… 1심 5년 刑, 누나도 검사 출신 대형로펌 근무

고위 검사인 친형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래 불구속 기소됐던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수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모두 1억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씨는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건 당시 이씨의 형은 검찰 내에서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고검장급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사였던 이씨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거나 지인의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본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 9800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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