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 구입 ‘벽장 속 6억’ 주인은 김윤옥

내곡동 부지 구입 ‘벽장 속 6억’ 주인은 김윤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수정 2018-04-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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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靑서 이시형에 건네…이상은에게 빌렸다는 주장 거짓”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논란이 됐던 ‘벽장 속 6억원’의 주인은 김윤옥 여사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지었다. 2008년 BBK 특검에 이어 과거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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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들 시형씨의 내곡동 부지 매입 대금) 6억원은 김 여사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특검에서 시형씨는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는 “시형씨가 이 회장과 자리했다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면서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허위 진술서도 제출한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2011년 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거주할 자택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출범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서 시형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과 김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으로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자택 벽장 속에 많게는 10억원까지 보관하던 현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에서 6억원을 시형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10년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에 보탠 걸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직원들이 현금을 수표로 바꾼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한 차장검사는 “재산 등록이 되지 않은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래 출처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거부해 무산됐다. 향후 검찰은 김 여사와의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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