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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정치 검찰의 이명박 죽이기… 혐의 인정 못해”

MB측 “정치 검찰의 이명박 죽이기… 혐의 인정 못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0 01:12
업데이트 2018-03-2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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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변호인단 영장청구에 반발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데 분주했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만큼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금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이후 줄곧 자택에서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가져가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됐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입회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가 끝난 이후부터 영장 청구에 대비해 조사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 등을 꼼꼼하게 복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진술이나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 등 금품 거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는 점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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