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호영 前 BBK특검 3일 피의자 소환

檢, 정호영 前 BBK특검 3일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2-02 21:40
업데이트 2018-0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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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前 BBK특검
정호영 前 BBK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8년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BBK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다.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정 전 특검을 통상 절차에 따라 소환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신원불상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며 때가 되면 소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BBK특검 수사 당시 다스 직원 조모씨가 회사 밖으로 빼돌린 120억원의 부외자금을 포착하고도 이 돈의 성격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정 전 특검 등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 전 특검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BBK 다스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이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특검에서 밝혀진 조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이후 기록을 인계받은 검찰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BBK특검팀은 활동 당시 다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조씨의 횡령을 확인했지만 내부회의 끝에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다. BBK특검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금액 과다 기재, 허위출금전표 삽입 등의 방식으로 매달 1억~2억원씩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당시 조씨는 특검 조사에서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스 측은 특검에 조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전해 조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씨는 현재까지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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