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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문재인이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5 18:02
업데이트 2017-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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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 연합뉴스
재판.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유불문 퍼 날라달라.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사실로 오인해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당시 유사한 내용의 글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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