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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2일 영장심사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2일 영장심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21 18:14
업데이트 2017-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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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2일 열린다.
국정원 댓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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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5월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씨는 팀원 서씨에게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인 문씨와 김씨는 검찰에 나와 합성사진 유포 등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씨 등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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