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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반성 나선 檢… 시국사건 6건 직권 재심 청구

과거사 반성 나선 檢… 시국사건 6건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17-09-17 22:54
업데이트 2017-09-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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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아람회 사건 등 당사자 대신 이례적 직접 청구

재심대응 매뉴얼 개정도 추진

1968년 조업을 하다 납북된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킨 ‘태영호 납북 사건’과 1980년대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고문과 조작 등 불법행위가 자행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이례적으로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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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73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 외에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과거사 사과·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대법원장의 사과와 재심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했다. 검찰은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이후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했다.

이번에 재심 청구되는 사건은 1968년 ‘태영호 납북 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들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공동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다. 이들 사건은 지난달 구성된 대검 ‘직권 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가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조사해 재심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유족들과 의견을 나눠 결정됐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항소·상고)시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심 과정에서 가혹 행위나 불법 구금에 대한 진술을 고려해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수집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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