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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40대,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 8월 법정구속

성추행범 40대,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 8월 법정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4 15:40
업데이트 2017-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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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를 받았던 성추행범이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성추행범 40대,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 8월 법정구속
성추행범 40대, 집행유예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 8월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성금석)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성 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2시쯤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길가던 여성(42)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씨는 여성과 부딪쳤을 뿐이며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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