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친밀감·유대감 향상’ 이유 무죄 선고
제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31일 결정했다.대법원. 서울신문
재판부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철학에 따라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