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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의견 법원에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4 22:29
업데이트 2017-08-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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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최순실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씨는 자신을 향해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정씨가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정윤회씨
정윤회씨
정씨는 지난 9일 박 전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정씨가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씨의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와의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만만회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는 박지만 EG 회장과 정씨 두 명이다. 박 회장 역시 지난 6월 박 전 대표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선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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