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7-09 16:19
업데이트 2017-07-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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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정선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에 소속된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가두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이불로 몸을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학부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범행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어린이집을 폐원했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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