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첫 재판서 주가조작 혐의 부인

성세환 BNK 회장 첫 재판서 주가조작 혐의 부인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5-30 16:04
수정 2017-05-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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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 자사주 매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65·구속기소) BNK 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 회장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2015년 11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지자 “거래 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두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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