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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24일 소환, 비선진료 의혹 집중조사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24일 소환, 비선진료 의혹 집중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3 18:19
업데이트 2017-0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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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풀어줄 키맨이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다.

이 행정관은 특검이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자발적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조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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